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(문단 편집) ==== 신경외과 ==== 아래 목록 중에는 [[뇌병변장애]], 안면장애, [[지체장애]]로 등록 가능한 경우도 있다. *231. 두부손상 *가. 최근 외상으로 발생한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일과성 손상: [include(틀:1급)] *나. 두개골 골절은 있으나, 개두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: [include(틀:2급)] *다. 최근 발생한 중등도 이상의 두부손상으로 의식장애ㆍ기억력장애ㆍ인격변화 또는 의학적으로 추정 가능한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여 관찰을 요하는 경우: [include(틀:7급)] *라. 두부손상이 영상의학적 소견으로 명백하나,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마.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신경학적 장애가 현증으로 존재하는 경우(제241호에서 판정) *바. 두부손상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 *1)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하고 골편이 안정적인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2) 골편이 불안정성을 보이거나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: 제234호에서 판정한다 *232. 신경계통질환과 관계있는 선천성 중추신경계 이상(낭종성 병변은 제외): [include(틀:5급)] *233. 중추신경계 낭종 *가. 단순 경과관찰 외에 내ㆍ외과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우연히 발견된 낭종: [include(틀:2급)] *나. 치료력이 있으며,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*1) 대중요법을 시행하였거나 필요한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2) 수술적 치료 후 후유장애 없이 완치된 경우(단순 통증은 제외, 단락술을 시행한 경우 제237호에서 판정): [include(틀:3급)] *3)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: 해당 과목에서 판정한다. *다.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234. 두개골 결손이 있는 경우(선천성 결손 및 수술 후 발생한 결손을 포함) *주1. 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촬영한 3D CT 결과로 판정한다. *주2. 각각의 결손부위는 합산하지 않는다. *가. 두개골 결손의 면적이 4㎠ 미만인 경우: [include(틀:2급)] *나.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 후에도 두대골 결손의 면적이 4㎠ 이상 25㎠ 미만인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다.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 후에도 두개골 결손의 면족이 25㎠ 이상인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235. 두개골 및 두부 연부조직 종양 *가. 양성 *1) 치료 없이 단순 경과 관찰 중인 경우: [include(틀:2급)] *2)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시행한 경우 *가)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나)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다) 수술적으로 완전히 제거했으나 병리학적으로 재발의 위험성인 높다고 평가되는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라) 수술시 심각한 합병증 발생 위험성이 높아 완전 제거를 하지 못하였고, 병리학적으로 재발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나. 악성: [include(틀:6급)] *236. 불인통(삼차신경통ㆍ설인인후통 등을 포함) *가. 불인통이 있으나 교감신경절제줄 또는 중추신경계의 수술을 받지 아니한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나. 불인통으로 교감신경절제술 또는 중추신경계의 수술을 받은 경우 *1) 불인통이 소실된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2) 삭제 <2021. 2. 1.> *3) 수술 후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인통이 지속되는 경우 *가)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나)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다. 중추신경장애를 보이는 경우: 해당 분야에서 판정한다. *237. 수두증 *가. 정지성 수두증(비기능성 단락성을 포함한다.) *1) 진구성(뇌 내압이 정상이거나 방사선학적으로 뇌압 상승의 소견 없이 뇌실 확장만 있는 경우): [include(틀:4급)] *2)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중추신경장애 부분에서 판정 *나. 진행성 수두증: [include(틀:5급)] *다. 수두증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238. 뇌신경기능 장애 *주. 안면 경련 등 기능한진에 의한 장애를 포함하고, 후각신경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하며, 안면근 마비, 시력ㆍ안구운동ㆍ청력ㆍ전정기능ㆍ연하 기능장애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가.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경우: [include(틀:7급)] *나.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(수술 여부와 무관): [include(틀:4급)] *다.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(수술 여부와 무관): [include(틀:5급)] *239. 뇌척수 혈관 질환이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경우 *가. 단순정맥기형, 모세혈관 확장증: [include(틀:2급)] *나. 해면상 혈관기형, 동정맥기형 등 *1) 증상이 없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2) 출혈을 동반하거나,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수술을 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다. 모야모야병(수술 여부와 무관): [include(틀:5급)] *라. 뇌동맥류 *1) 두개강 외에 위치하는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2) 두개강 내에 위치하거나, 두개강 외에 위치하지만 결찰술 또는 중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치료를 시행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240. 중추신경게 종양(뇌ㆍ척수) *주. 조직학적으로 신경계 기원이거나 뇌ㆍ척수신경을 침범한 종양으로 위치상 사지 및 피부는 제외한다. *가. 양성(지방종을 포함) *1) 치료 없이 경과관찰 중인 경우: [include(틀:2급)] *2) 대중정인 치료를 시행하였거나 필요한 경우(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목에서 판정한다.): [include(틀:3급)] *3)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시행한 경우 *가)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나)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다) 임상적 악성: [include(틀:5급)] *주. "임상적 악석"이란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*수술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*수술을 시행했으나 합병증 발생 위험성으로 완전 제거가 불가능하고, 병리학적으로 재발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보조요법(adjuvant therapy)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행한 경우 *나. 악성(병리학적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종양부위가 의학적으로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사선소견과 치료기록에 의하여 판정할 수 있다.): [include(틀:6급)] *241. 중추신경장애 *가. 경도 *1)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: [include(틀:7급)] *2)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장애가 있는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3) 항경련제 투여의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, 이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(경련의 병력이 있고 치료목적의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경련의 병력은 없으나 예방적인 목적으로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: [include(틀:5급)] *나. 중등도 이상의 장애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(편측마비·언어장애·의식장애·보행장애·배뇨장애·하지마비·사지마비·기능장애·시야장애·시각장애 등을 말하며, 진구성 장애를 포함한다.): [include(틀:6급)] *242. 척추질환 *주. 신경학적 징후는 호프만 징후, 바빈스키 징후와 같은 객관적인 징후를 말한다. 병변 극소화를 위한 전기신경생리학적 검사를 포함한다. *가. 경추골절 및 불안정성 *주. 경추부 불안정성은 시상면에서 11° 이상 각형성 또는 3.5㎜ 이상 이동의 소견이 있고, 신경학적 증상 및 징후가 있는 경우로서 영상의학과 및 신경외과에서 동일한 판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*1) 골절이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되나 통증만 존재하고 불안정성이 없는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2) 영상의학적으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나. 척수병증 *주. 척수병증응로 척수병증의 신경학적 징후 또는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. *1) 영상의학적 소견상 척수 압박이 없는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2) 영상의학적 소견상 척수 압박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다. 수핵탈출증 및 척추관 협작증(협착의 원인 및 수술 여부와 무관한다.) *1) 현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: [include(틀:7급)] *2) 경추 *가) 추간판 퇴행 또는 염좌: [include(틀:2급)] *나) 추간판탈출 및 협착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다) 나)에서 해당하면서 영상의학적으로 압박으로 인한 신경근 주변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 또는 척수 신경이 직접 압박된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라) 영상에서 확인되는 척수강 협착이 30% 이상이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3) 흉추 및 요추 *가) 디스크 퇴행성 변화(염좌를 포함한다.): [include(틀:2급)] *나) 추간판탈출 및 협착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다) ) 나)에 해당하면서 영상의학적으로 압박으로 인한 신경근 주변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 또는 척수낭 압박으로 마미총 주위 뇌척수액 신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라)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(수술한 경우 포함)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4) 수핵탈출에 인한 척추강 협착이 50% 이상이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5) 척추경을 포함하는 시상면 MRI 영상에서 신경근 주위 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서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라.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243. 척추궁 결손(수핵탈출증으로 수술한 경우는 제외한다.) *가. 척추궁 결손(1 level): [include(틀:3급)] *나. 척추궁 결손(2 level 이상): [include(틀:5급)] *244. 수막류나 수막척수류 *가. 현재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나. 현재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245. 척추제 종양 *가. 양성 *1) 경과관찰만 지속하는 경우: [include(틀:2급)] *2) 수술을 시행한 경우(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 항목에서 판정): [include(틀:3급)] *나. 임상적 악성: [include(틀:5급)] *주. "임상적 악성"이란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. *수술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*수술을 시행했으나 합병증 발생 위험성으로 완전 제거가불가능하고, 병리학적으로 재발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보조요법(adjuvant therapy)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행한 경우 *병적 골절의 병력이 있고, 향후 발생 위험이 큰 경우 다. 악성(병리학적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종양부위가 의학적으로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상의학적 소견과 치료기록에 의하여 판정할 수 있다.): [include(틀:6급)] *246. 난치성 뇌전증(난치성 뇌전증의 치료를 위하여 뇌 절제수를 시행한 경우에 한함): [include(틀:5급)] *247. 신경외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(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): [include(틀:7급)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